소득세 적게내는 방법을 자동으로 계산해드려요!
절세방법을 그래프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연간급여
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+상여금을 입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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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납부세액
해당 과세연도 기간 중 납부한 소득세(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입력. 잘 모르시면 빈칸으로 남겨놓으셔도 됨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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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공제
배우자가 있으면서,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체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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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존속
연소득 100만원 이하이면서 만 60세 이상인 나와 배우자의 직계조상(부모, 조부모)(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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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비속
연소득 100만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이하인 자녀, 입양자, 위탁아동(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)(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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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자매
연소득 100만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이하이거나, 만 60세 이상인 형제, 자매(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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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로우대공제
위에서 작성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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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공제
위에서 작성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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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녀자공제
근로자 본인이 여성이면서 소득 3,000만원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 50만원 소득공제
- 배우자가 있는 여성(남편의 소득유무와는 관계없음) -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|
한부모공제
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 가능.
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불가, 한부모공제로 적용됨 |
신용카드
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(전통시장, 대중교통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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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크카드
체크카드로 지출한 금액(전통시장, 대중교통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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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
현금영수증 발급 받은 내용(전통시장, 대중교통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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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사용분
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,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구입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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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교통이용분
신용카드, 체크카드로 버스(시내, 시외, 고속, 광역), 열차(지하철, 기차, KTX 등) 이용금액. 택시는 포함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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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
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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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등 연금보험료
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별정우채국연금 근로자 부담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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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저축
청약저축 120만원 납입까지 40% 공제(최대 48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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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종합저축
주택청약저축 120만원 납입까지 40% 공제(최대 48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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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차차입금
은행 등에서 전세자금, 월세 보증금을 차입(빌린) 후 상환(갚는) 시 상환금액(이자포함)의 40%를 소득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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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이전 차입분
15년 미만은 600만원, 15~29년은 1,000만원, 30년은 1,500만원 한도 소득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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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이후 차입분
고정금리, 비거치 상환대출은 1,500만원, 기타대출은 500만원 한도 소득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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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
건강보험료 전액 소득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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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료
고용보험료 전액 소득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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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연금저축
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.12.31 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 - 공제금액 : 납입액 × 40% - 공제한도 : 연 72만원 |
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
총급여액 5,000만원 이하 근로자, 납입액 600만원까지 40%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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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계좌
연금저축, 퇴직연금, 과학기술인공제의 납입액 합을 기재합니다.
납입액의 12%를 세액공제, 납입액 연 400만원 한도. |
보장성보험료
보장성보험료의 12%를 100만원(납부액) 까지 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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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공제대상의료비
본인, 65세 이상, 장애인 가족의 의료비는 최고한도 없이 15% 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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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밖의 부양가족 의료비
65세 이상, 장애인 가족을 제외한 가족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700만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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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교육비
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15% 세액공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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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학전, 초/중/고생 교육비
주의!!
1인당 300만원 한도로 입력해주셔야합니다. 자녀1이 360만원, 자녀2가 200만원이면 300+200=500만원 기입 |
대학생 교육비
주의!!
1인당 900만원 한도로 입력해주셔야합니다. 자녀1이 1,000만원, 자녀2가 600만원이면 900+600=1,500만원 기입 |
장애인 특수교육비
장애인의 교육비는 전액 15% 세액공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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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자금 기부금
근로소득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(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)에 기부한 정치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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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기부금
소득세법 제34조 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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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단체 기부금
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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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단체외 기부금
종교단체가 아닌 타단체에 기부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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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액
무주택자가 월세를 납부하면 10%를 세액공제(납부 한도 75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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